안성 6개저수지 산림규제 완화로 수변개발 탄력 받는다

안성시는 최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안성지역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2천147㏊의 산림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림규제 해제는 고삼저수지(55㏊), 마둔(319㏊), 금광(600㏊), 용설(313㏊), 청룡(243㏊), 이동저수지(117㏊) 등으로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산림보호구역 토지주들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해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가현 취수장 폐지, 농업진흥구역, 저수지 상류지역 규제개선 등 406㎢의 토지규제를 완화했다.

 

황은성 시장은 “시 발전 저해 요인을 조기에 규제 완화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 6기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안위와 재산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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