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기 따라 진행 중이던 재판에 병합 가능성…구치소 체포영장 최초
여자친구 3명이 1년 새 모두 숨져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된 30대 남성이 구치소 구속수감 중 체포영장이 집행,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은 최초의 범죄사례로 기록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살해·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A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지난 2일과 12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서로 데려와 수사했다.
범죄 용의자의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다시 체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지라 법원도 경찰의 편을 들어줬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경찰청 확인 결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나와 조사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의 접견을 3번이나 거부하면서 범행도 부인하다가 체포영장이 신청된다는 소식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들이 구치소에 찾아가자 다시 접견을 거부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구치소 밖으로 나와 진행된 두 번의 조사에서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포천시의 야산에서 암매장 현장검증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와 사귀던 중 숨진 첫 번째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병사로 결론 냈다.
경찰에서 조만간 사건을 송치하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저지른 여자친구 2명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A씨를 기소하는 시기 등에 따라 현재 먼저 진행 중인 살인사건 재판에 병합될 전망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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