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전 가해자 낙인 주장
학교측 “피해 학부모 요청하면
학폭위 개최, 매뉴얼대로 처리”
김포 A초등학교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피신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됐다 주장하며 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A초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폭위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권고 사항에 따라 요청 후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기 위해 사전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교감이 한차례 현황 파악에 나선데 이어 동급 교사가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피신고인 학부모는 학교 측이 학폭위 참석 안내장의 사안 개요에 ‘금품요구, 특정행동 강요, SNS를 통한 모욕 학교폭력 신고의 건’이라고 명시하면서 심의 이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돼 버렸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 연예인 브로마이드 사오라고 시킴(금품요구), 편의점 라면 값을 내도록 강요(특정행동 강요) 등 신고 내용조차도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브로드마이드 사다주면 돈 줄께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마저 사오지 않았다는 것, 또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얻어 먹었지만 나중에 떡볶이나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다는 것이 학부모 측 주장이다.
학폭위는 결국 심의 결과, ‘금품요구, 특정행동 강요’ 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NS(모바일 카카오톡)를 통한 모욕 등의 행위는 일부 인정, 관련 조치(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등)를 취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마저도 학폭위로 넘겨버리는 학교측 행동이 결국 이해심 없는 아이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사안 개요와 조치는 매뉴얼대로 처리했으며 결코 가해, 피해학생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결론은 학폭위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김포교육지원청측은 “학폭위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일단 개최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초교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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