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유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 1대에 대해 연간 2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환급방법은 경유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한·롯데·현대)를 발급받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의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가평=고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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