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지난 2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제7대 광명시의회 발의조례 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명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의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조례)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하는 활동을 했다”며 ”이처럼 시민에게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정보를 공유해 시민에게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좋은 조례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등 5개 조례를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앞으로 8대 광명시의회는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정책과 예산이 반영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며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을 하는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후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시의원들은 과감하게 징계를 내려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광명경실련 회원 및 위원 20여 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총 155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의원발의에 대해 타당성, 주민영향도, 개혁성, 시급성 등 5가지 기준을 평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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