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1일부터 11일까지 대포차 등의 불법운행 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포탈하기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재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은 41억7천7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ㆍ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는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채 해당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압류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정리와 각종 사회문제 요인 제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포차 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외지역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단속기간 동안 26대를 대상으로 8천여만 원을 징수했고, 연간으로는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천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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