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개인 재산권 행사 가능

▲ 하남시청 전경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의 지적공부 확정에 따라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지역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과 지목, 면적, 좌표 등 43필지의 지적공부(토지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3개 지자체(하남시ㆍ성남시ㆍ서울 송파구) 중 가장 먼저 지적공부를 확정한 시는 학암동 43필지, 71만 6천25.9㎡다. 지목별로는 대지 12필지(35만 4천454.6㎡)와 학교용지 4필지(4만 1천655.2㎡), 도로 5필지(11만 3천498.1㎡), 공원 16필지(11만 3천876.3㎡), 체육용지 1필지(4만 2천367.0㎡), 종교용지 1필지(1천713.0㎡), 잡종지 4필지(4만 8천461.7㎡) 등이다.

 

이번 지적공부 확정ㆍ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달 중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내 지적공부의 확정ㆍ시행으로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1단계 지역 내 소유자는 토지 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진행상황 및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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