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까지 ‘실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종전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실제 주주’인 을만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고 판시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 말하자면,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의 부당 거절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주주’의 존재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역시 병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갑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취급된다.
회사를 비롯한 단체적 관계에서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획일적?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 크고, 부동산거래나 예금거래 등에서도 실명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식거래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의 행사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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