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양평군은 오는 27일까지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평=장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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