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부부 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국가, 지방의 재정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만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부부 공무원 등이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지 여부를 확인, 중복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혼인관계 지속 여부도 확인, 배우자수당의 부당수령 여부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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