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오는 28일부터 주요 동물원과 수족관, 소규모 동물카페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지난 2015년 7월 처음 시행돼 현재 관내에는 전시시설과 판매업체, 개인 등 총 140건이 등록됐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사육시설을 관할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주요 점검은 등록된 사육시설별로 면적과 개체수 변동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등 사육동물에게 적정한 서식환경 및 불법보유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양도ㆍ양수 미신고와 사육시설 미등록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정기 점검시 국제적멸종위기종 리플렛을 업체와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대국민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시설 미등록과 거짓등록, 변경 미신고시에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야생생물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총 90종(사자ㆍ악어 등 인공증식허가대상 20종 / 수달ㆍ거북 등 교란우려 6종 / 원숭이ㆍ침팬지 등 질병매개우려 40종 / 독수리ㆍ뱀 등 관리필요 24종) 지정돼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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