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은 개 도축 시설이 철거되면서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불렸던 모란시장의 개 도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A 축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몽골 천막·35㎡), 도축시설(58.24㎡)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모란시장 A 축산 업주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 5부가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라며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1960년대 형성돼 2001년 54곳에서 살아 있는 개를 진열하고 도축 판매할 정도로 성업했다. 이후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이 고조됐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새를 보였다. 또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지난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1곳의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시는 현재 수정구 태평동 도시계획시설(밀리언 근린공원) 용지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시의 환경정비 방침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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