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비상이다. 반면 전국 최초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해소하고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의정부시는 느긋한 입장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일몰제로 해제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는 전국적으로 396.7㎢(서울면적 절반 정도)이른다. 대부분 사유지인 이를 지자체가 사들여 개발하려면 40조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에 여유가 없는 대부분 지자체서 앞으로 2년 내 이를 해소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중 115.9㎢ 정도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도록 5년 동안 이자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마져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십년 간 묶였던 공원시설에서 일시에 풀리면서 난개발이 예상되고 도시발전과 시민을 위해 확보해놓은 필요 공간이 사라질 판이다.
전체 도시계획 공원 183곳 320만㎡ 중 25%밖에 개발하지 못한 의정부시가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일몰제 시한을 정하자 정부는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2009년 법을 개정해 민간공원사업의 길을 터준다. 민간 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사들여 70%까지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토록 했다.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제안서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공원의 절반 이상인 직동, 추동의 민간공원조성사업에 각각 2013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
직동은 의정부동 ·호원동·가능동 일대 86만 4천 955㎡ 규모로 1954년 5월 공원으로 고시됐으나 절반 정도만 개발한 상태였다. 신곡동·용현동에 걸친 추동 123만 8천313㎡ 역시 54년에 지정됐으나 불과 25%만 개발된 상황이었다. 한시적 전담 조직까지 만든 의정부시는 직동, 추동 각각 1천여억 원대의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예정부지 80%는 공원시설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각종 행정절차와 보상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60여 년간 공원시설로만 지정해놨던 직동,추동에 각종 공원시설이 갖춰져 오는 9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의정부시의 성공적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알려지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건설사와 민간사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호 의정부시 민자유치과장은 " 의정부시의 직 간접 경제적 이익도 크다. 토지보상비와 공원 공사비 약 2천500억 원을 절감하고 약 30억 원의 취득세를 벌어들이게된다. 특히 1조 2천억 원대 아파트 공사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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