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따뜻해지는 기온으로 인해 국민들의 야외활동의 증가,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지자체 행사 등 다수의 불특정 국민이 운집하여 참여하는 단체 행사가 증가하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특수작물 재배 등으로 비닐ㆍ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낙엽이나 가연물에 착화해 큰불로 발전한다.
불씨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최대 200m까지 멀리 날아가기에 봄철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 및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논ㆍ밭둑 불태우는 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그것 좀 태운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복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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