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삼면 수종변경 부지작업
A업체 “불법 소각 할 말없어”
市 “현장 확인후 행정처분할 것”
6일 오전 8시께 안성시 고삼면 일원에서 나무 수종 변경을 위한 부지 작업을 벌이던 A 업체는 토사를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나뒹구는 폐 우죽과 목재를 폐기물 중간수집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둘레 3m, 깊이 2.5m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소각했다.
소각된 폐기물은 부지 내 40년생 배나무로 업체 관계자가 토지를 임대받아 수종 변경하고자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부지작업 과정에서 토사를 적재한 15t 덤프트럭은 편도 2차선 도로 중앙선을 어떠한 안내 표지판 설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자유로이 넘나드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토사운반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흙(비산) 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살수차(물)를 운행하지만, 연일 30℃에 가까운 높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먼지 발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 도로는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한 곳이어서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공사차량 운전자들이 단속 경찰이 안 보이는 곳에서 유턴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A 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40년 된 나무를 현장에서 태운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살피고 법을 위반할 시 공사중지 명령과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일원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 공사현장 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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