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321억 4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억 5천만 원 감소한 수치다.
시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321억 4천100만 원(21만 6천194대)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대상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만 6천764건, 50억 원)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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