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평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자수려한 청정가평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에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입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를 비롯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및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와 함께 취약지역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체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1468m의 화악산, 1267m의 명지산, 1147m 석룡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과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100대 명산 중, 유명?운악?축령산 등 5개의 산과 경기 27대 명산 중 6개산을 보유하고 있어 등산 안내도에 표시된 산만 85개소에 달하는 산림공화국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종계곡 보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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