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남양주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높힌다

남양주시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 및 램프의 최소 높이를 2.7m 이상 높힌다.

 

시는 오는 8월 1일 최초 건축허가(심의)신청분부터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허가대상) 및 300실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 2.7m 이상의 지하층 층고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택배 차량은 지하층의 층고가 최소 2.7m 이상이어야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차장 법령상 지하주차장 입구 및 경사로부분의 최소 높이가 2.3m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상부분을 공원화된 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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