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남양주 준비위원회’가 조안면사무소 소방대 2층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시장 당선인과 준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ㆍ도의원 당선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책위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은 커녕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힘없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만 16년 동안 참고 살아온 현실에서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시는 허가내주고 돌아서 바로 벌금을 걷어가는 행정조치는 가혹한 제재다”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 당선인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한번은 꼭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며 “과거 남양주 시정의 잘못으로 인해 받으셨던 상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며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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