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연천소방서는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차종별로 5만~8만 원이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 양보 방법은 일반 도로 상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경우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은 우측으로 양보한다.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한편, 연천소방서는 오는 19일 오후 전곡역과 전곡시장 일대에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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