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원 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하고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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