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총장 체제로 운영됐던 평택대학교가 법원의 판결로 이필재 총장이 총장실로 복귀하면서 정상화될 전망이다.
평택대학교는 지난 13일 이필재 총장이 총장실로 복귀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단 측이 신청한 이필재 총장과 김문기 교수 등 12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이 이 총장의 총장실 사용과 문서 결재를 못하게 하는 행위 등 5개 항목을 별지로 첨부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앞서 평택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6월 1일자로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한 지붕 두 총장 체제로 학사일정 등 행정적인 모든 결재는 뒤로 미루는 ‘후열’ 처리하면서 학사 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필재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다.
총장실로 복귀한 이필재 총장은 “이 학교 출신으로 애정이 남다르고 무엇보다 학교가 어려워 마음 아팠다”며 “법원 판결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상처를 아우르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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