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최저임금 인상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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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최저임금 인상,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섬유, 염색, 가구 등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세민 경기북부지역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3D 업종과 영세중소기업이 많아 인건비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황이 한계로 치닫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구익 경기북부사무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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