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항버스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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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인수위에서 한정면허인 수원-인천공항 등의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불법과 특혜,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 시외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원복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하여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자.

 

용남공항리무진은 경기도의 공항버스운행노선 시외버스업체 공모에 신청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혜가 전혀 없었음을 먼저 밝히고 싶다. 사업자 선정조건인 신차확보 미이행은 기존에 운행하던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경기도와 소송중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 운행차량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자는 제안을 해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공모과정에서 기존 공항노선을 운행하던 한정면허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자칫 시외버스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신차구매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용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용남공항리무진은 공동운수협정(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지난 6월3일 운송개시 전날 갑작스럽게 차량임대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승객들의 대란을 막기 위해 불야불 전세버스를 구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부득히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28석 리무진 차량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는 전체대수가 리무진 버스로 교체될 예정이다.

 

또 인수위가 지적한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신규법인에 대한 진실도 밝히고 싶다. 경기도의 공항버스노선 시외버스 사업자모집 신청은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신청, 선정돼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후 기존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들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현노조 존속, 전별금 해결, 기존 근로조건과 차별없는 고용승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경기도에서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경기공항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을 자사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면 임금격차문제, 전별금문제, 현노동조합 유지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별도 법인을 신설’하여 고용승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용남고속은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법인을 신설해 경기도로부터 기존 용남고속버스라인에 발급됐던 면허는 취소하고 신규법인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후 용남공항리무진과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와 고용승계 합의했고 법인을 신설해 고용승계를 하다보니 공항버스 요금이 대폭 인하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용남고속버스라인보다 개인당 수십만 원씩을 더주는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인신설에 따라 현 노조 존속, 전별금 해결, 전체근로자 고용승계로 고용안정을 이루는 등 근로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회사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지만 마치 신규법인 용남공항리무진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면허취소 등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경우 리무진차량 74대 구입비 147억 원, 전세버스임차료 20억 원, 운송부대시설 임대료와 기타 비용 15억 원 등 총 182억 원의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또 기존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 몰아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면허인 공항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서 기존 운행하던 차량과 동일한 28석 리무진 버스가 운행됨에도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최대 4천800원 인하돼 이용 승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도 정책의 번복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및 시민들이 큰 혼란과 손실을 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변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신뢰행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와 법률에 의하여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내 몰아친다면 이야말로 갑질행정이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신중한 정책으로 운송사업자나 근로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명원 용남공항리무진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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