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만 원 시대가 열렸다.
2048년 8월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49년 최저임금을 10만 원으로 결정ㆍ고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0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로 △국민 소득수준 현실화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빈부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는 반발과 환영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현행 9만 원의 최저임금도 빠듯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0만 원이 될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 큰 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이 빈번한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지급하는 돈이 2~3배씩 늘어나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한 달 월급이 최소 1천7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물가를 따져봤을 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고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 해당 기사는 2018년 7월20일자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 기사를 토대로 30년 후의 모습을 가상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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