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방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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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규제개혁 5개 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에서 최대 34~5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의 편리성과 금리 장점으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기대했다. 인터넷은행의 여수신 규모와 고객 수의 증가는 감소하면서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자산 비중은 전체 은행의 0.2%에 불과했다. 메기에서 미꾸라지의 역할로 줄어들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은산분리 규제다. 산업 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은 4%, 비의결권 주식은 10%만 소유할 수 있다.

 

은산분리 제도의 순기능으로는 첫째, 과도한 위험의 완화다. 금융회사는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지배구조 규제가 소홀한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로 위험추구행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 둘째, 재벌 사금고화의 방지다.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산분리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자원배분의 기능을 강조한다. 

셋째, 금융안정성 유지다.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규모를 가지고 상호 연계성을 띠고 있으므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거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경우 위기 시에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옴으로써 리스크를 대형화시킬 우려가 있다.

 

은산분리 완화 방안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기준 문제다. 은산분리제도 취지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및 재벌의 자본집중 방지일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으로의 흐름을 유인하고 글로벌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안정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에 대하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가제도의 보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은행법’ 제8조에서 은행업의 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은산분리규제 완화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은행업의 진입 단계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업의 인가는 행정법학 상의 특허로서 정부가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은 금융감독당국에 은행업 인가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비대면업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문제다. 은산분리규제의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은행법’은 제35조의2 제1항에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은산분리규제 완화로 인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면 신용 공여 제한을 더 엄격히 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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