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건강보험 모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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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00년 3월3일 ‘건강보험 모델병원’, ‘공공의료 중심병원’을 목적으로 개설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요양급여기준에 맞춘 적정 진료를 위한 자료 산출 제공을 비롯해 각종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료비절감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모델병원이라는 이 병원에,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양방 31개과와 치과는 설치되어있으나, 한의과는 개원 18년이 지나도록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자 직영병원은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험자가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큰 한의과 진료의 적정의료서비스 표준개발,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의 급여정책변화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지불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정책수립 시범사업 및 자료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건강보험 모델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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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지난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건강보험 모델병원에 건강보험의 한 영역인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모순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건강보험 모델병원 한의과 설치요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일산병원이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가입자의 의료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평생 건강지킴이로서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만 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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