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적발땐 건설업체 시정조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중심지에서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복개된 인도를 막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장과 불과 20여m 거리에는 송우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통학로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30일 시와 학부모,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소흘읍 소흘농협 앞에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공을 맡은 H건설은 농협 주차장 옆에 복개된 인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 자재창고로 버젓이 사용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옆 공터에도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소 이 인도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던 송우초교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인근 주차장을 인도로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해 건너편 인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가끔은 주차장으로 다니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으로 등하교시마다 마음을 졸이게 된다”며 시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H건설 현장소장은 “현장도 좁고 복개된 인도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자재창고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현장은 소흘읍 중심부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많은 곳으로 지난 8월 초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H건설은 공사를 시작할 때도 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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