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 320명 조합원 무자격자

법령 위반한 채 메추리 농장과 위탁사육 계약 자격유지 유도
내년 조합장 선거권 행사땐 분쟁발생 예고… 정리 시급해
농협 “경영난 우려에 자격유지 방안 구상, 실태 조사할 것”

안양농협이 농협 법령을 위반한채 320명에 달하는 무자격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양농협은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농협중앙회와 안양농협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7월 말 안양농협 조합원 중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은 가축 사육기준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가축 소유주가 본인이고 해당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지휘ㆍ감독)하에 사양관리를 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확인 결과 메추리 입식 및 출하를 위탁사육장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없이 가축의 사육방법ㆍ처분ㆍ출하를 위탁사육장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또 출하 수익도 판매액에 따라 비용처리 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정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불하는 등 조합원들이 가축 사육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중앙회는 이처럼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및 농협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도를 촉구했다.

 

앞서 안양농협은 지난 2015년 8~9월 2개월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이고 300여 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 농협법 제29조와 정관 제11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당연 탈퇴 처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안양농협측은 같은해 11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무자격으로 확인된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 자격기준(메추리 위탁사육 계약)을 두고 다음해인 2016년 7월 말까지 자격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축산법에서는 가축사육업등록증,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무자격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가축사육농가와 조합원과 개별 위탁계약을 안내하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이후 무자격자들이 수년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농업인에 의한 조합 선거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등 분쟁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최근 안양농협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반드시 탈퇴ㆍ정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양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실태조사 당시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이들이 탈퇴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이들의 자격 유지를 위해 메추리 사육농장 위탁계약을 통한 자격유지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며 “또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이들 가운데 다른 요건을 충족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조합원들도 많다.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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