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하은이네 답례품 피해자 모임인 온라인 카페 ‘하은이네 답례품 피해’는 이날 기준 피해자가 약 500명,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이 피해자들은 해당 카페와 SNS 등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한 후 단체로 사이버 신고를 접수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하은이네 답례품 운영자 주거지 겸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북 포항시 경찰은 업체 대표 및 피해 규모 등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신고는 3건 접수됐고 점차 전국에서 피해자 신고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업체 운영자를 불러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보상 등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은이네 답례품 측이 피해자들에게 지체 없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가 현재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하은이네 답례품은 지난 2011년 통신판매업체로 등록, 7년간 운영해오다 지난달 29일 폐업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품 하자 등으로 반품을 요구했을 때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경영난으로 폐업한 데 대해선 사실상 민사 소송이 아니고서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업체가 제품을 판매한 뒤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 보상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 민사 소송을 준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최대한 빨리 사이버수사대 등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며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업체 측은 수차례 전화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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