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의 지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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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앱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달대행업체 A는 음식점 등 가맹점에 배달앱을 설치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앱 사용료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영업을 하는데, 그 소속 배달원 B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앱을 설치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앱을 통한 가맹점의 배달요청에 대해 그 요청의 선택, 거절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A로부터 거절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으며, 위 배달앱에는 GPS 기능이 없어 A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고,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배달원들은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배달원들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배달 건당 수수료이지, 별도로 A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으며, 4대 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원 B의 지위는 A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산재보험 청구는 불가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A는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그 소속 배달원 B는 배달앱을 통해 가맹점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어서,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정한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보여지므로, B의 지위는 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고, A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된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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