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성, 시화호 미개방 습지 관리권 논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분배해
박태순 시의원, 대법 판례 들어
“화성시→안산시로 조정 불가피”

시화호 상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습지공원 내측 17만5천㎡ 면적의 미개방된 습지가 안산시와 화성시간 경계선 조정에 따른 권리권 논란에 휩싸였다.

 

안산시의회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비롯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리 주체를 현행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회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태순 의원(일동ㆍ이동ㆍ성포동)은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측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안산시가 현재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내측 공유수면의 관리구역을 경계로 인수받아 안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화성시에 이관한 관리권은 경계구역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조정된 경계로 판단된다”며 “현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개방 공우수면은 지난 2015년 대법원 공유수면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와 같은해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보면 갈대습지 상류 미개방지역은 명확하게 안산시 경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자체간의 공유수면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최고 고조면 기준)만을 고려,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안산 및 화성시간 혼재된 관리권을 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도 시화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남측 공유수면은 화성시 관할로 하고 북측은 공유수면은 안산시에서 관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갈대습지 지역에 대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지자체 결정 심의와 병합, 해안선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대습지(공유수면)는 지난 1997년 5월 수자원공사가 착공, 2005년 12월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했으며, 103만7천500㎡의 조성면적 가운데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39만5천685㎡(38%)와 64만1천815㎡(62%)를 차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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