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홍대 누드모델,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유포 사건 등 연이은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하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행위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국민들 중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불법 P2P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이면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초소형카메라(안경형· 볼펜형·시계형·볼펜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보조배터리형·스마트키형)를 이용, 눈에 잘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지하철역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발간 ‘2018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7년 성범죄 발생은 3만2천272건으로 2013년 2만8천786건 대비 약 12%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4천823건에서 2017년에는 34% 증가한 6천470건이 발생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정부경찰서는 불법촬영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및 범죄우려 장소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을 위해 ‘불법촬영에 반대하는 OF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촬영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확인이나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변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현철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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