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2018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만남의 문을 연 427 남북정상회담과, 친구간의 평범한 일상적인 만남처럼 이루어진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일도 고무적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합의사항이 현실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을 잇는 허브로서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인도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차관이 남측연락사무소장을 맡아서 대표성을 높였고 장기적으로는 상호대표부로 발전해갈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이 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절실하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긴장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통일부가 하나로 묶은 통합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협의와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1월 국회 때 외통위 법안사소위에 상정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표준을 세우는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이 서로 다른 제도와 규칙을 맞춰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 교통, 환경,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도로 폭, 신호등 높이, 대기오염 기준 등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통일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유소년 팀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성인 단일팀도 만들어지고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는 통일시대 표준도시의 시범도시로서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울과 개성, 평양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있다. 자유로, 경의선 등 도로와 철도 교통망은 물론 산업인프라도 대대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고양시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킨텍스는 이산가족 찾기 행사나 각종 남북회의를 여는데 적합하다. 다양한 체육경기장이 있어 스포츠교류 활성화에도 적합하다. 현재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매장을 확대하고 북측 생산제품과 농산품을 추가하여 북한상품 상설매장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맞는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구 105만 명이 사는 도시이지만, 그에 필요한 도시의 산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의 적용이 절실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선언·합의가 아닌 내실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만큼 진전된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할 때다.
이재준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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