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까지 예고된 경기도 수술실 CCTV논란, 공개토론으로 해법 찾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이 의사협회의 법적 공방 예고로 번진(본보 9월20일자 6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 대화 및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은 의사, 환자의 입장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권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공개한 토론 요청의 연장선인 셈이다.

 

당시 이 지사는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사협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의 압박에 굴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자 요구 시에만 CCTV를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반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경기도의 대화 요청을 검토 중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등 의사협회 측은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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