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큰 호응

김포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속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출역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민수거보상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6천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현수막 13만1천966장, 전단지1천여장을 수거, 같은 해 7월께 예산의 조기소진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올해는 1억의 예산을 세워 현재 8월말까지 현수막 18만2천442장, 벽보 1천330장, 전단지 2만5천480장을 수거하고 8천800여만 원을 보상하며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참여인원이 7월말 기준 지난 해 256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나 20%이상 증가한 추세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일반형은 장당 500원, 족자형은 장당 300원, 벽보는 100매당 5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노인ㆍ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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