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버스대란 위기… 결국 근로시간 조정이 관건

용남고속, 내달부터 탄력근무제 적용… 근무일수 하루 줄이기로
수원여객, 대안 마련 약속… 임금협상 앞둔 타 업체도 쟁점 될 듯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등 수원지역 버스 노조의 파업 철회로 교통대란이 해소된 이면에는 주 52시간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에 따르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들어갔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노사 양측이 현재보다 평균 15% 오른 월 40만 원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밤 11시10분께 수원여객 노사 간 임금 조정도 극적으로 합의됐다. 노조 측이 임금 15%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회사 측은 5% 인상안을 제시, 결국 12%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같이 버스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며 사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속내에는 단순한 임금인상 외에 주 52시간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남고속 노사와 사측이 작성한 합의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버스기사들에게 탄력근무제를 적용, 한 달 16~17일이었던 기사들의 근무 일수를 하루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일 2교대제 임금체계는 내년 7월 전까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수원여객 또한 지난 19일 밤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팽팽한 줄다리기 임금협상 과정에서 탄력근무제 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지부장을 포함한 8명의 노조 측 관계자는 임금인상과 함께 탄력근무제 도입을 통한 격일근무 시행 등 근로일수 조정을 두고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자정께 사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구두로 약속을 받은 뒤 파업을 철회했다.

 

이처럼 용남여객과 수원여객의 파업 철회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금협상을 앞둔 타 버스업체들 역시 근로시간 조정이 노사 합의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은 버스회사 역시 피할 수 없는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 협상을 앞둔 노사 간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버스대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