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

▲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는 최근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과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 감사결과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나눠 전문시민감사관은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 시정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선7기 공약이다”며 “폐쇄적인 인사와 입찰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시민감사를 실시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