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지난달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던 가운데 문화재단 간부직원이 유료티켓을 무료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단측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는 ‘유료티켓을 정치적으로 무료로 나눠줬다’는 문구가 포함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군포시의회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복임 군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서 ‘매년 4억~5억 원의 마이너스 수지비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예술본부 간부직원이 유료티켓을 정치적으로 무료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를 해보았냐’라는 질의서 내용을 문화재단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우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정식 조사는 못하고 현황조사를 벌였으나 그 같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제보를 받았으며 현장 판매직원에게도 사실확인을 했다”며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담당직원과 공연기획팀원들, 본부장에게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틈(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찾아 엄중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성 의원의 질의서에 ‘정치적으로 무료로 나눠줬다’는 문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과 책임 등이 군포시 안에서 큰 파장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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