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세대수 부족… 교육정책 바꿔야 신설 검토”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돼 아이들이 40분을 걸어 등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당초 개발계획 고시와 달리 학교용지 내 초교 신설이 어려워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됐던 가운데(본보 1월24일 12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교육부의 학교신설 기준안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시와 교육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법령이 바뀌면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짓지 않고 있다”며 기준안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예정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무산됐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40분 거리의 학교를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며 “아침시간 학원버스 등교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학부모들은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한다. 갈수록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녹양역세권 개발사업 내 H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A씨는 “당초 개발사업에 포함된 초등학교 신설이 학교총량제 실시 등으로 무산됐다”며 “법령을 시행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면 법령 수정 등 해법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A씨와 같이 녹양역세권 인근에 거주하게 될 입주민 자녀들은 1.7㎞ 가량 떨어진 학교로 배정될 예정으로 도보 3~40분은 물론, 수차례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등 문제로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H아파트 외에도 주변에 E아파트(416세대)와 주상복합(2천500세대)이 각각 내년 8월과 오는 2021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 불편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지지부진해 세대수가 많이 부족하다”며 “전국에서 학교 신설 계획안을 올려도 통과되는 것이 15~20%밖에 안 된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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