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두고 영어 선행학습ㆍ사교육 조장 논란(본보 10월2일자 6면)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이후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 운영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유아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가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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