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치는 등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1차로 진행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이어 9월 한 달 동안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 건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에 신고ㆍ접수된 불법무기는 1천479점이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2천864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며 2016년 1만 6천530점과 비교하면 9%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불법 무기류(389점)는 화공품(실탄ㆍ엽탄 등)이 83.6%(333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총포류는 9.5%(38점)에 그치는 등 불법 총기류에 대한 수거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각종 사제 총기류 제작 과정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총기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총기류 반납 실적은 극히 드문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서울 오패산 터널 인근 백주대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를 통해 제조법을 배워 범행에 사용한 불법 총기로 인해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해당 기간 신고 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무기 소유자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0월 한 달 동안 서별 실사를 통해 정확한 신고ㆍ접수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량 파악과 함께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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