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신고로 인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평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술에 만취돼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유형은 납치 감금, 화재, 폭파, 테러 등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에 대한 내용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의식이자 문화 수준의 척도로서 허위신고에 대해 무거운 형사 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입건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위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허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출동에 대한 소요경비 부분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신고에 대응 중이다.
경찰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ㆍ교통 등 기능 불문하고 신고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을 최우선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특히 선지령(신고현장을 최우선 파악 지령하면, 출동경찰관은 내비게이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파악해 출동), 선응답(내비게이션을 통해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 후 신고현장 최인접 출동요소가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는 것)제도를 신설하여 112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출동 및 공정한 신고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중 일반민원과 비범죄성 신고는 182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를 받아 112신고 통화대기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고, 긴급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 허위신고로 다른 선량한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다면 허위신고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112는 내 가족과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번호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권만영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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