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저소득·실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10명을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만65세 미만자(1953.10.31.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5일), 만65세 이상자(1953.10.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일 3시간(주5일) 근무하게 되며 시급 7천530원의 기본급 제공 및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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