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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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전제로 우선 임무 위배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이른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특히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서는 그때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는 경우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다는 취지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참고로,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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