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작

▲ 여성가족과-성남시청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 성남시청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성남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아이디어 참여 방법으로는 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http://naver.me/GZqZ2Gwv)에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으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 원(1명), 2등 15만 원(2명), 3등 5만 원(3명), 아차상 1만 원(10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현재 시·구청, 도서관 등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과-성남시청 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 성남시청 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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