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안양시민의 고충 해결에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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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조남일씨(66)의 포부다.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의 옴부즈만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안양시는 지난 2009년 1월 제1대 민원옴부즈만을 위촉한 이후 지금까지 시민 권리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위촉된 조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그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특히 위원 활동 당시 위탁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던 안양시 도매시장 분쟁을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조 옴부즈만은 “지역 주민의 권리침해나 고충에 대한 구제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옴부즈만 활동은 시민의 민원창구로서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 어린이집 초대회장ㆍ경기도 및 전국어린이집 감사를 비롯해 안양ㆍ과천 학교환경정화위원, 안양시 보육정책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림동 위원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폭넓은 민원옴부즈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남일 옴부즈만은 “과거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민원옴부즈만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안양에 37년을 거주하고 또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고충과 장기 민원 등을 잘 알고 있다. 시민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민원옴부즈만이며, 위원은 변호사, 교수, 건축사, 세무사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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