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투명하게 공개”… 反 “적자공사 가속”…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청회 ‘격론’

▲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토론이 진행되던 중 건설업 관계자들이 조례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조태형기자
▲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토론이 진행되던 중 건설업 종사자들이 조례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조태형기자
건설업계와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한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였다.

 

앞서 건설업계는 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연이어 반발(본보 10월3일자 8면ㆍ11일 자 1면) 및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17일자 1면)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좌장으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및 건설업계 관계자,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신영철 단장은 ‘표준품셈’도 ‘표준시장단가’도 부당하다며 “현재 건설 단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직접공사비’를 부풀려 합법적인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며 ‘표준품셈’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표준품셈을 쓰면서 기술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발주금액이 적어질수록 낙찰하한율이 높아지므로 소규모 공사에 표준사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지나치게 삭감됨으로 인해 업계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단장은 “단가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입찰단가를 공개 안 하는 것이 도민들이 모르는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표준시장단가를 가격담합구조의 최종점이라고 비판하며 “건설공사비와 설계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홍성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가 건설업의 분업화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신 단장의 주장이 건설인을 적폐와 부정부패의 온상인으로 보는 등 건설인의 노력이 평가절하된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공사비거품론’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등록업체 증가,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에 비춰볼 때, 적자시공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모든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건설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10건 중 4건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라고 반박했다.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셈법과 다른 산정기준일 뿐 무엇이 맞는지 검증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인위적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유도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관제도(입ㆍ낙찰제도 등)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산정 체계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제시한 3건 공사의 실제 분석결과를 예로 들었다.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경우 표준품셈가 49억 1천500만 원이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 1천700만 원으로 4억 9천800만 원을 절감한다. 또 오산소방서 신축공사시 표준품셈가 76억 400만 원이 소요되지만 표준시장단가로는 73억 500만 원으로 2억 9천9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공사비 초과(직접공사비 대비 103%)로 일반 관리비ㆍ이윤은 없는(제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삼팔교 재가설공사는 표준품셈 대비 표준시장단가는 2억 4천만 원이 절감됐으나 일반관리비ㆍ이윤은 5~6%로 조사됐다.

 

특히 최 실장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표준품셈은 거품이 많다’라는 과거의 인식(2004년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이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적법여부)와 관련, 최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현행 행안부 예규와 상관없이 조례 등으로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는바 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안부 예규에 반하여 제ㆍ개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를 근거로 최 실장을 “행안부 예규에 반하는 조례 제ㆍ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심의에 앞서 한 차례 더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진행하겠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약속했다.

 

권혁준·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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