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서 패소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의 지하철 7호선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 부천시는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공사는 당초 2011년 3월31일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21개월 늘어난 2012년 12월31일 완공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늘어난 21개월의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2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후 부천시가 지급한 추가 금액은 무려 193억여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1심과 2심에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남겨져 있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 판결이라 다시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그간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부천시가 210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에서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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