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 반영” vs “누가 군대 가겠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갑론을박’

진보 사회단체 “환영”… 보수는 “반대”
시민 “대가 치를 제도 반드시 만들어야”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 로 인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게 무죄를 판결하자,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환영 여론과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도록 부추긴다는 여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린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총 227건이다.

 

이 같은 판결에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에서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며 “통일 이후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역시 뜨거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병역을 거부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총을 들면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지만 총을 들지 않는 공병, 취사병 등 보직으로 대신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번 판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조만간 양심적 납세 거부까지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갇혀 있는 것은 인생 낭비”라며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스펙’ 쌓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한 네티즌은 “법치국가에 사는 만큼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단, 병역거부자들에겐 일반인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고 취업 시 감점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방종’이 아닌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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